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시적(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25%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7월~신청일) 근로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 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
비교기간:'19년 월평균소득,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2. '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가구 구성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
-'20년. 9.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소득기준
제외대상
- 기초생활 모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지원금 규모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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