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마스터도구 --> 가족돌봄 휴가 연장 아이돌봄 지원금 추가지원 정보 공유 :: 잘되는 우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추가 지원 고시로 정보 공유 드립니다. 

 

9.9.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근로자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최대 5일분(한부모근로자는 최대 10일분) 추가 지원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용 방법

가족돌봄 휴가 지원 요건 

고시일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9.9~12.31) 사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_제조업 500명이하, 건설업등 300명이하, 도소매, 숙박,음식 200명 이하) > 본인직장 중소기업 OK!

지원대상 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
  • ’20.9.9부터 ‘20.12.31. 사이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대상 사유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사용방법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한부모의 경우 15)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 1인당 5일 이내 지원)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하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고시일(’20.9.9)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 ,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일(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10) 지원
  3. ,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
  4. 넷, 신청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돌봄휴가확인서 제출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가족돌봄비용 정리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하게 되면 무급으로 진행 (월급에서 차감)
무급 부분을 정부에서 최대 5일 지원(25만원) 해주는 지원제도 입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가족돌봄휴가 5일 사용 후 5일 지원 받는게 제일 인 것 같아요.
(급여 일당 계산 하면, 대부분이 급여 받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연차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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