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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 이유는,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는 것으로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하니 놓치지 마세요!

ㅇ 지원내용

  • 1인당 1, 50만원 지급
  •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10.24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됨!)

ㅇ지원제외 대상

  •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9.1 이후 종료자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8.1 이후 종료자
  •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1차는 추석 전 지급 끝!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 신청기간 10.12()~24()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 요일별 신청제 시행(주민번호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급 예정!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24일까지로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8), 목(4·9), 금(5·0) 등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일요일은 모두 신청을 받는다.

,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도 가능한데,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 

특히 이번 신청은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기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하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은 신청 먼저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지난 9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 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지급대상자 4 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돼 오류정정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화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TF(044-20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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